그나슈페트를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원칙이다.

 

연방주의자들은 '동맹 헌장', 중앙집권주의자들은 '그나슈페트 헌장'이라고 부르는 전 143조의 헌장이다. 그나슈페트의 기본법이기도 하며 이 헌장에 의해 하위법들은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세름 그나슈페트의 신국가안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13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가장 마지막에 개정된 것은 국경 개방 사태를 겪은 지 8년 후, 130년 정권 교체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 전까지 연방주의적 색채가 강해지던 헌장에 중앙집권적 요소가 대폭 추가되었다.

 

1조 "그나슈페트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인민에게 법으로 통치받는다."라는 조항으로 동맹이 인민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국가임을 선포하고 이하 143조에 걸쳐 동맹의 성격, 행동 원칙, 제약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동맹군과 자위군의 구성(12조 : 동맹 시민은 정부의 영도에 따라 무력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3권분립(3조 : 동맹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개로 구성된다.), 국경(7조 : 동맹령은 타네렘 평원을 중심으로 동맹 정부가 한계지은 선까지로 제한된다.), 경제원칙(35조 : 동맹 시민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고 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상거래는 법으로 제한한다.), 등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맹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동맹헌장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지 필히 알아보아야 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철저할 정도로 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파렘등에선 '인민민주주의자들의 몽상'이라는 경멸적인 별명이 붙어 있으나 그 법체계의 정밀함은 뮐 교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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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헝헝.